- 장애인(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으로서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이 본인명의로 등록하거나 그 장애인과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고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가족관계등록부에 따라 장애인의 배우자·직계혈족·형제자매, 장애인의 직계혈족읜 배우자, 장애인의 배우자의 직계혈족·형제자매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가 있는 것이 확인(취득세의 경우에는 해당 자동차 등록일에 세대를 하메 하는 것이 확인되는 경우로 한정한다)되는 사람이 공동명의로 등록하는 자동차
지원내용
장애인차량 취득세 및 자동차세 감면
-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승용자동차
1) 배기량 2천CC 이하인 승용자동차
2) 승차 정원 7명 이상 10명 이하인 승요자동차(장애인의 이동편의를 위하여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구조를 변경한 승용자동차의 승차 정원은 구조변경 전의 승차 정원을 기준으로 한다)
3)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자동차의 구분기준이 화물자동차에서 2006년 1월 1일부터 승용자동차에 해당하게 되는 자동차(2005년 12월 31일 이전부터 승용자동차로 분류되어 온 것은 제외한다.)